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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연봉 인상안 ‘셀프 결재’ 박성효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이사회 정관 및 공공기관운영법 위반 권향엽 의원, “이해충돌방지에 무관심”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
2026년 10월 13일(화) 21:53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
[동부타임즈 = 양재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박성효 전 이사장이 본인의 연봉 인상안 의결에 참여해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소진공은 2025년 1월 21일 ‘2025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해 ▲2025년 임원 연봉(안) ▲2025년 예산편성 수정(안) ▲2025년 사업계획 수정(안) 등 7개 안건을 의결했다.

그중 첫 번째 심의안건인 임원 연봉(안)에는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을 전년대비 2.7%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보수 가이드라인인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에 따른 것이었다. 이로 인해 박 전 이사장의 연봉은 2024년 1억5,414만원에서 2025년 1억5,830만원으로 늘어났다.

소진공 <정관> 제18조 제3항은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1차 이사회 당시 임원 연봉(안)의 이해당사자인 박 전 이사장과 권대수 부이사장, 황미애 상임이사도 별다른 제척·기피·회피 과정 없이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9월 4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도 준정부기관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명시된 제척 및 회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가 해당 안건의 의결에 제척되지 않고 직접 참여한 사실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진공은 평가단의 지적 이후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사회 안건이 이사회 구성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권향엽 의원은 “공단 정관에 이미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있는데도 이사장과 임원, 중간관리자 중 누구 하나 제대로 챙긴 사람이 없었다”며 “이해충돌방지에 아예 무관심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신임 인태연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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