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확인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회보장·제적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희생자·유족 심사 효율화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 |
 | | 김문수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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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타임즈 = 양재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시스템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희생자와 유족을 심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적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와 유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제적 관련 전산정보를 체계적으로 대조·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위한 조사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련 업무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보시스템 이용 시 자료의 범위와 처리 목적·방식 등을 특정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처리한 정보는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희생자와 유족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행정자료 확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사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